농어촌공사·농정원 3년 연속 지적…“합격자 당락 영향 재검증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정채용 조사 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서 채용 관련 문제가 드러났다. 법정 가점을 부당하게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하거나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용모를 면접 평가 항목에 넣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3년 연속 지적을 받았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부처에서 제출받은 ‘2025년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16곳(69.6%)에서 불공정 채용 관련 지적 사항 29건이 나왔다. 농식품부 소관은 7개 기관에서 16건, 해수부 소관은 9개 기관에서 13건이었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는 선발 예정 인원이 2명인 채용에서 지침을 어기고 법정 가점을 부당하게 적용해 합격자를 뽑았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공정채용 관련 지적을 받았다. 특히 농정원은 채용공고에 합격자 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2년 연속 확인됐다.
해수부 산하 기관에서는 지원 자격 확인과 면접 운영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다. 해양환경공단은 학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 2명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뒤 면접까지 진행하고 나서야 불합격 처리했다.
여수광양항만관리는 직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용모’를 면접 평가지표에 포함했다. 외부 면접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한 지침도 면접 15차례 가운데 11차례(73.3%) 지키지 않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동점자가 발생하면 나이가 어린 지원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적발된 공공기관 대다수에 대한 처분이 기관주의·통보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매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격 심사 오류와 가점 왜곡이 실제 합격자 당락을 바꿨는지 전수 재검증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