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0억 이상 조합 상임감사 의무선임…개정 시행령 22일 시행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산관리회사 운영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합이나 신협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과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대상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도 가격 산정 과정에서 고려한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매각·추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NPL)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구체화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 가운데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신협법 시행일에 맞춰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관련 감독규정 개정 등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