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고 지적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 씨는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었던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인 명 씨에게 관심을 두고 먼저 연락했고, 2021년 1월 명 씨로부터 선거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3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즉시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