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6-10-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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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연합뉴스)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만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유 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얻어냈으나, 외교부는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법무부 역시 다시 한 번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유 씨가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2심이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기일 당시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경우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97년 가수 데뷔해 국내에서 인기를 구가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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