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 이행보증금 부담 낮춘다…무인 자율주행차 허가도 간소화

입력 2026-10-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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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핀테크·자율주행 등 개선 추진
R&D 목표 변경 유연화…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명확화 추가 건의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목표를 사업 도중에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주요 신산업 분야 협회 관계자들과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규제 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행보증금은 직전월 하루 평균 송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명절이나 연말처럼 송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 다음 달 업체가 높은 수준의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핀테크산업협회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면서 재정경제부는 이행보증금 산정기간을 직전월에서 직전 3개월 일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뒤 동일한 사양의 차량을 추가로 허가 신청할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자율주행산업협회는 이런 규정을 무인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도 동일 사양의 차량을 추가 신청할 때 허가 절차를 완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 R&D 사업도 신기술 변화에 맞춰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를 2027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가 규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업계는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위치정보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머노이드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손동균 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된 만큼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련 협·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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