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확인한 전용구역의 차량엔 임산부 표지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관리자는 임산부 전용구역이 권고 사항이라 일반차량 주차를 막을 수 없고, 이용하려면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은 적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다. 주차장은 다르다. 단속도 과태료도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가 모르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전용구역임을 알고도 차를 세운 운전자라면, 전화 한 통에 순순히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칫 부탁한 쪽이 되레 면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 주차면보다 넓고 드나들기도 편한 자리. 지킬 장치 없는 ‘임산부 전용’은 정작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얌체 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차를 대기 좋은 자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