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확인한 전용구역의 차량엔 임산부 표지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관리자는 임산부 전용구역이 권고 사항이라 일반차량 주차를 막을 수 없고, 이용하려면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은 적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다. 주차장은 다르다. 단속도 과태료도 없는 상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서울시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 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