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사적인 정보카르텔을 꾸려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에 따르면, 당국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과 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하고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이들은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각자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했으며, 해당 정보를 가족과 지인 등에게도 전달해 주식 매매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대상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금융감독원이 동일 혐의자가 반복 연루된 사건들을 병합해 심층 분석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당국은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고 내밀한 정보카르텔 속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해 선제적 환수 조치를 마쳤다.
앞서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조치했던 합동대응단은 이번 임의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법당국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엘리트들의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로, 당국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황선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사・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