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신청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

임종득(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관광자원과 특산품, 관광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숙박·교통·체험시설과 관광안내 인프라 확충은 물론 빈집, 폐교, 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체험·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음식과 전통시장, 특산품, 역사·문화·예술·자연 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이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