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8 이후 적용한 ‘탭틱 엔진’ 쟁점
고의 침해는 불인정⋯애플 “항소할 것”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햅틱 기술 업체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의 ‘탭틱 엔진’이 택션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은 57억2196만1750달러다.
햅틱은 기기의 진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화면을 누를 때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실제 버튼을 누른 듯한 느낌을 주는 방식이다. 애플의 탭틱 엔진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이런 진동 반응을 만들어낸다. 이번 소송에서는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 등에 적용된 기술이 쟁점이 됐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고의적인 침해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무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션은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지방법원이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항소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택션 측 랜스 양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택션의 특허권을 인정해 기쁘다”고 밝혔다.
애플은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택션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배상액은 배심원 평결액으로, 판사의 검토와 항소 절차를 거쳐 최종 책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