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그랜드코리아레저 계약 잘못해 5000억원 손해봤다"

입력 2009-10-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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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한국관광공사 국감서 지적...관광기금 500억원 못 거둬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그랜드코리아레져(이하 GKL)가 카지노 매장 임대계약 잘못으로 지난 3년간 5000억원 추정매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져 매출의 10%가 관광기금에 정립되는 관광기금 500억원 손실을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문방위 소속 이용경 의원은 "GKL은 세븐럭 카지노 오픈을 위해 지난 2005년 오크우드호텔 2~3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주)한무컨벤션과 체결했지만 3층 매장이 건축법상 카지노 영업이 불가능한 판매영업시설로 등록돼 있어 2층만 단독 운영해 오다 이달 8일에야 3층 영업장을 개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GKL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42개월간 카지노 영업장을 목적으로 계약한 3층을 전혀 영업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는 매월 1억원씩 총 42억원을 지불했다.

또 2층 매장의 42개월간 총 매출이 5244억원임을 감안할 경우 3층 영업장 개설로 얻을 수 있었던 카지노 매장 매출액 5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GKL측이 42개월간 3층 영업장 사용을 못하면서도 건물주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에 대한 재산정,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는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주요한 외화수입원"이라며 "한국관공공사와 GKL은 부주의한 계약 하나로 막대한 손실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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