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했다고 일 더 하나”⋯직장에 번지는 ‘미혼 페널티’ [T 같은 F]

입력 2026-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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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이 끝나는 만 34세를 전후해 결혼을 선택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ㆍ출산 지원 확대가 직장 내 미혼ㆍ무자녀 직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 인력과 보상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최근 젊은 층이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배경과 직장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미혼 페널티’ 문제를 짚었다.

두 사람은 최근 1993~1994년생을 중심으로 결혼이 늘어나는 현상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부 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을 꼽았다. 현재 자산 형성이나 구직 지원 등 상당수 청년 지원 정책이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30대 초중반까지 각종 지원을 활용한 뒤 결혼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만 34세를 넘어서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에서 벗어나는 반면 결혼 이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책 지원의 중심이 달라진다고 봤다.

두 사람은 이를 두고 젊은 세대가 단순히 결혼을 늦추거나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 상황과 정부 정책을 함께 고려해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미혼 청년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자산을 만든 뒤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이동하는 선택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직장에서는 미혼ㆍ무자녀 직원의 추가 업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오후 4시께 퇴근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대체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으면 기존 직원이 남은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직원이 야근과 민원 업무 등을 추가로 떠맡으면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 발령 과정에서도 결혼 여부에 따른 체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기혼 직원은 배우자의 거주지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미혼 직원은 같은 사유를 적용하기 어려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휴직자나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10만~2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동료 지원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대체 인력 없이 기존 직원이 추가 업무를 맡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한정된 지원금을 부서 직원이 나누는 과정에서 육아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과 남은 직원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법으로는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했을 때 정식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상시 필요한 인원보다 여유 있게 인력을 확보해 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남은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시간과 보상 기준 역시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계약에 따라 임금과 업무량을 조정하고, 반대로 다른 직원이 추가 업무를 맡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은 결혼이나 자녀 유무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서로 혜택을 빼앗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기업과 기관이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추가 노동에 적절히 보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결혼ㆍ출산 지원 정책과 노동 현장의 갈등을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력과 보상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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