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이후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장기복무 장교 임용 5년이 되는 지난해 5월 31일을 전역 희망일로 정해 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점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역 제한을 의결했다. 국방부도 해당 병과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했다.
이에 A 씨는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군 인력 사정상 전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개인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군 당국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며 “군의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년 넘게 아랍어 위탁교육을 받고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춰 전역 제한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국방부 훈령은 군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이 A 씨의 아랍어 능력을 향후 특수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랍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만 조기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가 조기전역 제한 가능성을 감수하고 스스로 위탁교육 과정에 지원했고, A 씨가 조기전역 사유로 든 재취업 등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가능하다며 전역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