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배민 인수 시동…공정위, 택시·배달앱 경쟁 영향 따진다 [종합]

입력 2026-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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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모회사 독일 DH 대상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내년 하반기 거래 완료 목표
2019년 철수 후 국내 배달시장 재진입 추진…멤버십·광고 연계 영향 점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 본사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 본사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베를린/AP뉴시스)

한국 배달시장에서 철수했던 우버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인수를 통해 재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 택시와 배민의 멤버십·광고 등이 연계될 경우 시장 경쟁과 소비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정식 신고 기간 전에 해당 거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하는 임의 절차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지만 우버는 거래 완료에 앞서 심사를 요청했다.

DH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우버가 DH를 인수하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우버 택시에 더해 배달의민족 경영권도 확보하게 된다.

우버는 7월 DH 주주들에게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1월 공개매수 청약을 마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개매수에는 DH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우버의 기존 보유분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업결합 이후 지분구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이후 지분구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인수는 우버의 한국 배달시장 복귀와도 맞물려 있다. 우버는 2017년 국내에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선보였지만 2019년 사업을 접었다. 내년 인수가 마무리되면 배민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8년 만에 국내 배달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택시 호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이라는 서로 다른 사업 영역을 묶는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두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각 시장의 경쟁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월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명으로 2위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올해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이 2340만명으로 1위이며 쿠팡이츠 1315만명, 요기요 421만명 순이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멤버십이나 광고·프로모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버도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의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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