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불공정 투자계약 막는다…조기회수·리픽싱 제한

입력 2026-09-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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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투자계약 조건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벤처투자회사의 경영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과 계약할 때 설정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조건의 근거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회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계약도 제한한다.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된 뒤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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