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종합]

입력 2026-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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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
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
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추인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차·휴경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 후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인 1㏊를 초과해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 초과분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이나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부모가 계속 경작하는 등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을 통한 공식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은행은 기존 실경작자에게 해당 농지를 우선 임대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농사를 짓지 못해 휴경한 농지,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방치된 농지도 자진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맡기면 처분을 유예한다.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투기성 농지에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금지된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한다.

다만 투기 여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전수조사가 끝난 뒤 구체화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조사 과정이라 투기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치유가 가능하면 치유 가능한 대로 조치하고, 실제 경미한 내용인데 법적인 내용이 강해서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은 농지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통해 치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불법 전용 농지에도 정상화 기회를 준다. 전용 절차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농지법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자진 정비하도록 한다. 장기간 임야화돼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는 바로잡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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