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