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은 원재료비 등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납품대금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을 버텨야 한다”며 “실태조사에서도 조사기업의 78.6%가 적정 지급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은만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업계에선 50년 넘게 유지된 60일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기업 거래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27.4일이고, 30일 이내 지급 비중도 66.0%에 달한다”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30일 이내의 지급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급기한 단축이 기업가치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백 박사는 설명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기한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과 조기 지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어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안윤노 주택가구(조) 본부장 △주선관 골판지(조) 부장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급기한 단축의 기대효과와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현행 60일은 법이 정한 지급의 최장기한이지만, 거래현장에서는 표준적인 결제조건처럼 인식될 수 있는 만큼 30일 단축으로 대금지급 기준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유동성 개선으로 자금 순환이 원활해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생산기술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주선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부장은 “골판지업계에서는 월초에 납품한 제품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30일에서 60일 뒤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 대금 회수까지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원부자재 대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기한 단축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이나 전자어음 등으로 현금화가 늦어지는 우회 관행을 막고, 중소기업 구매자금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