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5916억원 조기 지급…체불업체 제재 강화

입력 2026-09-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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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인포그래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LH는 ‘임금·대금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민원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추석 전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해당 대금이 명절 전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저조 등이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도 단축한다. 기존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을 7일로 줄이고 대금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원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체불이 발생하면 원수급인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때 감점을 부여하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추석 전후에는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체불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해소 여부를 점검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도 살필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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