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셀프바비큐장 등 150곳 단속… 경기도 유원지 700곳 점검

입력 2026-09-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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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생 점검·10월 특사경 단속…대상과 법적 절차 나눠 진행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영업제한 지역 내 미신고 업소 등 15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도내 명산·유원지·야영장 주변 식품취급업소 약 700곳의 위생 상태도 살핀다.

두 조치는 가을 행락철 먹거리 안전을 겨냥하지만 시기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700곳은 식재료와 조리환경을 살피는 행정지도·점검 대상이고, 150여곳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단속 대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제한된 지역의 음식점·카페,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을 단속한다.

도는 일부 셀프바비큐장이 공간대여업이나 소매업으로 신고한 뒤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확인 항목은 △영업제한 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의무 무신고 영업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표시 누락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냉장·냉동 제품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식품의 필수표시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편법 영업을 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받는다.

행정위생 점검은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도와 31개 시군이 진행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재료·조리도구 관리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단체 주문이 많은 김밥과 핫바, 햄버거 등 조리식품은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도는 점검을 사칭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문자의 식품위생감시원증 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증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점검자가 의심되면 해당 시군 콜센터를 통해 위생관리부서의 점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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