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5극 3특 문화성장 본격화

입력 2026-09-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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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발표

문화기본권 협약·전문인력 배치로 지역 생태계 강화
국립시설 확충·AI 서비스로 문화 접근 기회 확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사진제공=문체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사진제공=문체부)

정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시설과 콘텐츠의 지역 확산에 나선다. 기초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설계하면 중앙·광역정부가 예산과 행정을 지원한다. 생활권부터 초광역권까지 잇는 5극 3특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 확충, 지역자산 활용, AI 서비스 도입을 병행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 지역문화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책 연구와 전문가 논의, 권역별 토론회, 지방자치단체·문화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16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계획의 비전은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이다. 2030년까지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60.2%에서 70%로 높이고 지자체 문화예술 재정 비율은 1.6%에서 2.0%로 끌어올린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주 여건 만족도 60%도 새 지표로 설정했다.

기초지자체는 거주지와 장애, 연령, 소득, 언어, 국적에 관계없이 주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세운다. 중앙·광역·기초지자체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다년도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는 지침과 국비, 광역지자체는 컨설팅과 재정 연계,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집행을 맡는다.

지역 현장을 담당할 인력도 확충한다. 가칭 지역문화PD와 문화이장을 시·군·구 및 읍·면에 배치해 주민 수요 조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술인·강사·문화기획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수요기관의 일자리와 연결하는 문화전문인력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검토한다.

폐산업시설과 폐교 등 유휴공간은 문화 거점으로 바뀐다. ‘문화요일’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고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의 공연과 전시를 지역에 소개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개편해 대상을 19∼34세로 늘리고 체육 분야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5극 3특에 맞춘 초광역 문화권도 조성한다. 각 초광역권이 문화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문체부가 협약을 토대로 행정과 재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이전과 신설을 추진하고 공립시설의 건립·새 단장도 뒷받침한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사진제공=문체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사진제공=문체부)

쇠퇴한 원도심에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국토부, 중기부 협력)’를 적용한다. 문화콘텐츠 창업과 주민 활동을 결합해 도심 기능 회복을 꾀한다. 지원 기간이 끝난 문화도시에는 컨설팅과 교류, 인접 도시 협력사업을 제공한다.

지역어(사투리), 소멸 위험 마을 문화,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평화문화는 기록·보존한 뒤 공연과 전시, 축제 콘텐츠로 개발한다. 박물관에는 AI 아카이브와 관람 지원 기능을 도입하고 미술관은 관객 참여형 전시를 강화한다. 도서관은 시민 대상 AI 교육 거점으로 키운다.

문체부는 10월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제3차 기본계획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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