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법원·검찰청’ 36년 만에 바뀔까…공소청 시대 서초동은?

입력 2026-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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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병기명 1990년부터…변경 요청·관계기관 협의 아직 없어
서초구 내 정류장 3곳·표지 27곳에도 ‘검찰청’ 표기
별도 행정절차 필요…공소청 출범 뒤에도 기존 표기 남을 듯

▲1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역명판에 36년째 사용 중인 ‘법원·검찰청’ 병기명이 표시돼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1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역명판에 36년째 사용 중인 ‘법원·검찰청’ 병기명이 표시돼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곳곳에 남아 있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36년 넘게 교대역에 붙어 있는 ‘법원·검찰청’을 비롯해 버스정류소와 도로·보행 안내표지까지 기존 명칭이 곳곳에 쓰이고 있지만, 관계기관 간 변경 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병기된 ‘법원·검찰청’은 1990년 4월부터 사용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건의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만든 무상 병기명으로, 서초동 법조타운과 36년 넘게 함께한 이름이다.

다만 내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한다고 해서 이 명칭이 곧바로 ‘법원·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역명 개정을 위해선 주민이나 기관 등의 요구를 토대로 관할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검토와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법원·검찰청’ 표기 변경과 관련한 요청이나 협조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새로운 병기명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역사 내 안내 시설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교대역 병기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도 “검찰청이라는 목적물이 사라지면 그에 따라 관련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한다”며 “현재 공소청 출범에 따른 교대역 병기명 변경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검찰청’ 표기는 역명판뿐 아니라 스크린도어(PSD), 승강장 안내판, 역이용 안내도 등 곳곳에 남아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시행일까지 관련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일부 안내사인에는 기존 표기가 일정 기간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검찰청’ 버스정류소에 ‘검찰청’ 명칭이 표시돼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검찰청’ 버스정류소에 ‘검찰청’ 명칭이 표시돼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교대역을 나와 서초동 거리로 가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더 자주 눈에 띈다.

서초구 관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검찰청’, ‘대검찰청·서초경찰서’ 등 검찰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버스정류소가 3곳 있다. 405번·740번·5413번 시내버스와 서초13·서초21 마을버스 등 5개 노선이 이들 정류소에 정차한다.

도로와 보행자 안내시설에도 관련 명칭이 남아 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내 검찰청 관련 공공표지는 △교차로명 표지 4개 △도로안내표지 14개 △보행안내표지 9개 등 총 27개다.

다만 이들 명칭 역시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기관 폐지에 따라 정류소 명칭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기관 폐지 및 주변 여건 변화가 확정된 이후 변경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도로 안내표지에 ‘법원·검찰’ 명칭이 표시돼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서울 서초구 도로 안내표지에 ‘법원·검찰’ 명칭이 표시돼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현재까지 서초구 역시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정류소 명칭 변경 등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한 상태는 아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정류소 표지판 등의 변경은 기존 유지관리 예산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별도 예산이 필요할지는 향후 변경 규모 등을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출범과 각종 안내체계의 명칭 변경 시점에는 시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계기관의 변경 요청과 주민 의견 수렴,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기존 ‘검찰청’ 표기는 당분간 남을 수 있다. 향후 명칭 변경 논의가 본격화하면 시설별 관리 주체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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