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국정원 공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 시험기관 지정

입력 2026-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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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사이버보안평가팀 연구원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TR)
▲KTR 사이버보안평가팀 연구원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폐쇄회로(CC)TV 등 IT 보안 제품의 사전 검증 절차를 지원하며,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공공시장 진출을 돕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KTR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기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KTR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IP 카메라와 영상정보 저장제품 등 주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KTR의 검증을 거쳐 발급된 보안기능 시험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보안기능시험제도는 국정원이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사전에 검증받으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도입 시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KTR이 공인 시험기관으로 추가 합류하면서 관련 제조사들은 그동안 시험기관 부족으로 겪었던 검증 지연 등의 병목 현상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KTR은 지난 2024년 국정원으로부터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아 방화벽 등 네트워크 평가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해 오고 있다.

이승렬 KTR 원장은 "우수한 IT 보안 제품들이 공공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보안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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