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로봇청소기 카메라 영상 등 개인정보 점검…동의·국외이전 고지 미흡

입력 2026-09-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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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주요 로봇청소기 브랜드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와 국외 이전 고지, 안전조치 등 일부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다만 카메라 영상이나 음성, 집안 지도 정보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의 로봇청소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3월 기준 각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다.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와 연동 앱, 사업자 서버에서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살폈다.

점검 결과 이용자가 앱을 통해 카메라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경우 영상정보는 로봇청소기에서 앱으로 암호화돼 전송됐으며 사업자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았다.

음성 명령 원본도 청소기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문자로 변환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물 사진은 브랜드별로 청소기 또는 서버에 일시 저장한 뒤 삭제됐다. 집안 구조 등을 담은 지도정보는 청소기에 저장됐으며 이용자 스마트폰에는 보관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지도정보를 서버에도 저장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내했다.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국외 데이터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안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아닌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접근권한과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에서도 일부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와 접속기록 관리 등을 개선했으며, 일부 사업자의 로봇청소기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미흡 사항도 확인됐다. 최신 모델은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 모델은 조치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했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개선이 끝나지 않은 사항은 9일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최신 모델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한다.

연말까지는 신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실증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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