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별재난지역 中企 지원…가압류·사고처리 유예

입력 2026-09-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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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보증사고 처리와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기보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 적용기업은 원금·이자 연체나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한국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공공정보 등록, 대표자 신용 악화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해 피해기업이 사업 재개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채권은행에서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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