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프리우스도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입력 2009-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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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 첫 양산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델인 프링스가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 세제 혜택을 받게됐다.

지식경제부는 2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프리우스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포함시킨다고 고시하고 이날붜 시행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배터리를 조합해 고연비와 저배기가스를 구현하는 상용모델. 주행환경 변화에 따라 엔진과 전기엔진을 번갈아가며 사용해 구동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는 국내 수입차는 프리우스를 포함해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와 도요타 렉서스의 RX450h,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4개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구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 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는 것을 포함해 최대 31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경부의 개정 고시로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지정대상인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모두 6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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