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친구 살해' 고의성 부인⋯"행위는 맞지만 기억 안 나"

입력 2026-09-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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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북경찰청)
(사진제공=경북경찰청)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재환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라며 “살인·상해·절도 혐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택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에는 피가 묻은 채 나체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들고나오거나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도 했다.

정재환의 변호인은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재환은 본인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며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재환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은 받아들여졌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별개로 범행 당시 정재환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신감정이 불필요하다며 심신미약 역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신감정 신청이 감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길거리 동물보다 못하게 숨졌다”라며 정재환의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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