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입력 2026-09-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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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효성家 1200억 조세포탈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효성家 1200억 조세포탈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부회장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공소장 변경과 조세포탈액 산정 등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과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 등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03·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종전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더라도 전체 범죄사실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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