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6-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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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이투데이DB)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이투데이DB)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삼양식품과 전 전 회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은 각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졌다.

1심은 전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연루된 삼양식품 등 계열사들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하며 크게 감형했다. 삼양식품에게는 무죄, 나머지 계열사들에는 벌금 800만원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보면서도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주체가 누구인지였다. 대법원은 "횡령 과정에서 자신의 매출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후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피고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1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들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은 해당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볍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판결 받고 구속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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