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인력난에 외국인까지…쿠팡·컬리, 채용 문턱 낮춘다

입력 2026-09-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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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월부터 F-4 단순노무 취업 제한 완화
업계 “외국인 인력 유입, 물류센터 운영에 도움”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물류센터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쿠팡과 컬리, GS네트웍스, 에이케이로지스 등 주요 물류업체로 채용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F-4·F-5 비자 보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류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F-4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며 F-5는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영주자격이다.

쿠팡은 외국인 구직자를 겨냥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표기한 채용 안내문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된다. 무료 출퇴근 셔틀과 식사, 4대 보험 등도 제공한다. 근무 형태도 주 5일 풀타임뿐 아니라 하루 3.5~4.5시간가량 일하는 숏타임, 주말 근무, 주 3일 근무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해진 시간에 주 5일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중심에서 벗어나 외국인과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채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쿠팡뿐 아니라 다른 물류업체들도 외국인 채용에 나서고 있다. 컬리는 평택 물류센터 현장사원 채용에서 F-4·F-5 비자 보유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GS네트웍스 역시 원주 물류센터 상·저온 현장사원 모집에서, 에이케이로지스는 평택 물류센터 직원과 지게차 사원 모집에서 F-4 비자 보유자를 채용 대상으로 두고 있다.

물류업체들이 외국인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올해 2월 시행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편이 있다. 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발급하던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했다. 동시에 F-4 비자의 단순노무 취업 제한 범위도 완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4만7632명이 F-4 비자 변경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6561명이 허가를 받았다. 국내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인력이 빠르게 늘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도 넓어진 셈이다. 기존 H-2 비자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단순노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 체류기간도 4년10개월로 제한됐다. 반면 F-4 비자는 취업 제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물류업계는 외국인 채용 확대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는 입고·집품·포장·출고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주문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편 이후 F-4 비자 보유자의 물류센터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업계 전반에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 상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물류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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