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처남 집에 10년 무상거주 의혹…월세도 34개월 미납”

입력 2026-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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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아파트 후보자 가족만 거주…처남은 판교 생활”
“도곡렉슬 월 80만원 2720만원 미지급…증여세 납부하고 사퇴해야”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실상 주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처남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을 34개월 동안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후보자 가족만 거주한 사실을 인정했고, 도곡동 아파트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월 80만 원조차 34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가족과 거주했다. 해당 기간 처남은 회사가 있는 판교 인근에서 별도로 생활했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초 자신의 가족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다가 처남의 판교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처남 역시 역삼동이 아닌 판교에서 생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처남으로부터 장기간 무상으로 주거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명의자인 처남은 살지 않고 후보자 가족만 아파트를 전적으로 사용했다”며 증여세 탈루 가능성도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이후 거주한 도곡렉슬 아파트의 임대차 관계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이 아파트에서는 처남과 실제 함께 거주했다는 입장이지만 주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 보증금 차액을 대신해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 2일 160만 원을 마지막으로 이후 추가 지급 내역이 없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분부터 올해 8월분까지 34개월간 미지급된 금액이 총 2720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주 의원은 2025년 새로 작성한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지만 이후에도 지급이 재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처남 소유 아파트에는 후보자 가족만 거주했고, 도곡렉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월 80만 원마저 3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며 “가족 간 계약서만 작성하고 약속한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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