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입력 2026-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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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 의원 (연합뉴스)
▲우제창 전 의원 (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에게는 징역 4년에 9억5561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우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용인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경기 용인시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현재 커피머신 등을 유통하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공사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기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9억5561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 8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다만 커피머신 대금 등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수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당시 인정되지 않은 일부 대금도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보고 징역 4년과 추징 9억5561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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