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최대 절반 완화⋯‘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

입력 2026-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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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서 설명회 개최
10월 사전컨설팅 지원⋯11월 사업 검토신청서 접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_제도 설명회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_제도 설명회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개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알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협상 추진현황 및 성과 △도입목적 △주요사항 및 향후 절차 안내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전협상 도입사례 소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 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 부담 완화’에 있다. 기존 증가용적률의 10분의 6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 입지와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0분의 3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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