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관계자 형사고소 예고…“주총 자료에 허위사실”

입력 2026-09-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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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시주총 앞두고 법적 공방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소 예고
허위정보 확산에도 추가 대응 방침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 가운데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 작성·게시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계획이다.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영풍·MBK 측이 지난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시작한 뒤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이 자료에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 회계제재 후속 조치, 독립이사 사임 및 임시주총 개최 경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발행주식의 15.5%를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을 통해 우호세력에 배정했고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 대상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해당 거래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것이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항소심 1건이라고 반박했다.

회계기준 위반 후 이사회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방지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과 관련해서도 감독당국이 해당 회계처리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독립이사 4인의 사임과 임시주총 개최 배경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고려아연은 독립이사들이 개인적 사유로 사임했으며 이번 임시주총은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가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기업설명(IR) 과정에서도 배포됐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같은 내용을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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