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09-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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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법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 유죄 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 도피·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워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 공포안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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