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G 기존 사업과 보완·대체 관계 없어”

경쟁 제한 우려로 한 차례 무산됐던 롯데렌탈 매각이 새 인수자인 글로벌 사모펀드 TPG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TPG의 기존 사업과 롯데렌탈의 차량 렌탈 사업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TPG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1일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TPG는 국내에서 사모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계열회사인 HB F&B를 통해 영유아 영양식품 사업도 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양측의 사업 영역 사이에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어 이번 거래가 경쟁 제한성이 없는 혼합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61.2% 전량이다. 이후 TPG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을 매각하려 했으나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어 롯데렌탈까지 인수하면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TPG는 국내 차량 렌탈 시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이번 기업결합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거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