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평가제도 바뀐다…‘인증’ 대신 ‘사업자 지정’

입력 2026-09-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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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CCM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제도 명칭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쓰인 관련 용어도 달라진다.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는 ‘지정서’로 바뀐다. ‘인증심사비용’도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으로 변경된다.

심사비용 납부 절차도 명확해졌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전문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될 안건 가운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현행 시행령은 안건과 관련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사전에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필요할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 위촉권자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을 보다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의 심사비용 납부 절차가 명확해지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도 현실 여건에 맞게 더욱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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