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여행금지' 발령

입력 2026-08-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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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스와트의 테러 현장에서 2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스와트(파키스탄)/EPA연합뉴스
▲파키스탄 스와트의 테러 현장에서 2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스와트(파키스탄)/EPA연합뉴스

외교부는 31일 23시부로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파키스탄 군대와 경찰에 대한 테러 확대로 발루치스탄주 전역에 경계 태세 발령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발루치스탄주 일부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 여행허가서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이 테러와 치안 불안으로 우리 국민 방문 또는 체류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발루치스탄주에 방문 및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파키스탄 여행경보는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르두가 2단계(여행자제), 발루치스탄주가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한다. 2,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3단계로 출국권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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