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AI·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군사용 전용 차단

입력 2026-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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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일 시행...수출 시 정부 허가 필수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조에 발맞춰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산업·군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반면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폐지해 일선 수출 기업의 규제 순응 편의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는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 사항 80여 건을 반영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첨단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 강화다. 산업용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큰 고성능 AI용 집적회로, 첨단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 장비, 핵산 합성기 등이 전략물자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일부 품목의 통제 기준은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고에너지 이차전지의 통제 기준은 기존 '에너지 밀도 kg당 350Wh 초과'에서 'kg당 500Wh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대상을 구체화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서식 정비도 이뤄졌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시 의무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당 의무 사항을 고시 본문으로 이관했다.

또한 '전문판정신청서',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각종 서류의 용어를 명확히 다듬고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개편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해 업종별 협회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설치해 맞춤형 기업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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