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레버리지 사태 막는다…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입력 2026-08-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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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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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 위기 때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상품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확대를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계기가 됐지만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금융당국의 조치 명령권이 일부 규정돼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나 조건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해도 당국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이 이뤄지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급변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정 대상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만 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유사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긴급조치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긴급조치권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19일부터는 단일종목 투자에도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추가 규제도 11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막 이후 관련 금융 입법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대부업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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