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입력 2026-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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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
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 등에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 의무가 생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담았다.

규제 대상은 매크로 사용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매할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피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면 부정구매가 될 수 있다.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예매한 표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다.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매수를 기준으로 총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연은 판매금액 5만원 이상·2매 이상, 스포츠는 2만원 이상·2매 이상 부정판매가 과징금 부과 기준이다. 1매 판매도 문체부 장관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고시한 경우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위반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는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암표 방지 책임이 부과된다. 온라인 입장권 판매 때 구매자 본인을 확인하고 부정거래 의심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게시물을 통보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신고기관은 구매·판매 내역과 거래 당사자 정보, 접속 기록, 게시물·메시지 등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기준도 마련됐다. 부정구매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정판매 신고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시행일인 이날 최휘영 장관 주재로 19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암표 방지 계획과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을 비롯해 주요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기관, 유관 협회가 참여한다.

최휘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라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티켓은 이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암표 관련 내용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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