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정계선, 오영준 재판관은 “병역 기피자를 해직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 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직된 병역기피자는 병역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병역기피자가 입은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면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만 해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하고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씨는 2023년 재직 중이던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인천병무지청장이 A씨가 근무 중이던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채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A씨가 재직하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다.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A씨에게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를 3차례에 걸쳐 안내했음에도 대체역 편입신청 의사마저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인천병무지청이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하면서 현재 해당 재판 2심 심리 중이다.
A씨는 이에 ‘국가기관, 지자체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병역법 76조 1항 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병역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병무청이 해직 대상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해직 제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