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6-08-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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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직접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그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근로기준법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서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6월 국회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공휴일법 통과 이후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휴일법 제4조(공휴일의 적용)는 ‘대체공휴일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제도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게 돼 청구인들의 휴식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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