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재산가액 오르자 장려금 문턱 밖으로…수급가구 16만 줄었다

입력 2026-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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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
반기 신청분 합친 전체 474만 가구…전년보다 16만 가구 감소
정부, 소득기준 최대 800만원 상향 추진…수급 가구 73만 가구 증가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1년 전보다 16만 가구 줄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 신청분을 받은 가구와 27일 정기 신청분을 받은 가구를 합친 전체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정기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0만 가구에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조8741억원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35일 앞당겼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줄었다.

지난해 정기 신청분과 비교하면 지급 가구는 279만 가구에서 270만 가구로 9만 가구(3.2%), 지급액은 3조103억원에서 2조8741억원으로 1362억원(4.5%) 감소했다.

이번 지급분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반기 신청분 204만 가구·2조3594억원을 합치면 2025년 귀속 전체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5조2335억원이다. 전년보다 16만 가구(3.3%), 1862억원(3.4%) 줄었다.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이 395만 가구·4조4522억원, 자녀장려금이 79만 가구·7813억원이다. 기한 후 신청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10.8% 감소…근로장려금은 20대 최다

▲근로·자녀 장려금 연간 지급 규모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연간 지급 규모 (자료제공=국세청)

감소세는 자녀장려금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정기 신청분 가운데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는 전년보다 5만 가구(7.0%), 지급액은 753억원(10.8%) 줄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가구가 4만 가구(1.9%), 지급액은 609억원(2.6%)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하고,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려금 소득기준은 최저임금이나 물가에 맞춰 자동으로 오르지 않는다.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명목소득이 오르면 지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택 등의 평가액이 오를 때도 실제 가처분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요건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 22만 가구의 두 배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1만 가구, 30대가 18만 가구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209만 가구로 전체의 77.4%에 달했다. 근로소득 가구는 59만 가구로 21.9%였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정기 신청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 2027년 소득기준 최대 800만원 상향 추진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자료제공=국세청)

정부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근로장려금의 실질적인 지원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높일 방침이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기준을 단독 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각각 400만~800만원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 전 연소득이 각각 900만원인 두 사람이 단독 가구로 장려금을 받으면 총 3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 맞벌이 가구가 되면 318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 구간을 넓혀 이 같은 ‘혼인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반기 신청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수급 가구가 73만 가구, 지급액은 약 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높이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에는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됐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5%를 뺀 95%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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