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속도...해남군 세부지침 마련

입력 2026-08-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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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혈도 태양광발전단지 착공식 모습이다. (해남군)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혈도 태양광발전단지 착공식 모습이다. (해남군)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해남군 개발이익 공유 세부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전사업 시행 시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혜택을 체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담겼다.

지역사회 기여부문에서는 적정 시공능력을 갖춘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하고 지역주민 채용과 관내 생산자재의 우선 매입, 공익사업 추진 등을 하도록 했다.

주민 이익 공유 부문에서는 주민참여율을 4%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지급협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증절차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해남군이 설립 계획 중인 주식회사 참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수익을 지역 전체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립했다.

한편 해남군은 군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태양광발전사업자 간담회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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