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특검의 시간은 왜 늘 부족한가

입력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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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군의 계엄 준비 과정 등 앞선 수사가 닿지 못했던 의혹을 규명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수사가 모두 기소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해야 하고 추가 규명이 필요하면 이첩하는 게 맞다. 아쉬운 것은 결과 자체보다 이를 설명하는 특검의 태도였다.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시간’과 ‘수사의 어려움’이 미완의 이유로 거듭 등장했다. 권 특검은 장기간 준비된 내란 범죄의 특성을 설명하며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현장검증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남은 시간으로는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이첩했다”고 말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좌관이 해외에 있어 “수사기간 만료로 부득이하게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의혹에서는 권성동 전 의원의 수사 비협조 등을 한계로 들었다. 자신이 선정한 10건 중 2건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하필 어려운 사건을 골랐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모두 수사를 어렵게 만든 사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사에 난관이 있었다는 것과 그 난관을 결과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흔들리고 참고인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사건의 난도가 높다는 것 역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라기보다, 별도의 특검까지 필요했던 배경에 가깝다.

더욱이 이번 특검은 수사 도중 법까지 개정해 기간을 30일 늘렸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이 180일이다. 그 안에서 어떤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어디까지 규명할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특검의 몫이었다.

180일을 수사해도 더 들여다볼 사건은 남고, 200일을 수사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은 수사기간을 정한다.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조건이고, 수사기관은 그 안에서 거둔 결과로 평가받는다. 180일 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 부족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했고 왜 끝내 규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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