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의 AI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향후 100일 동안 주요 국정과제와 입법과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다시 입법전쟁이라는 각오로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과제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원내에서도 향후 100일 동안 매주 각 상임위의 입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할 법안을 주간·월간 단위로 정리하고 당·정·청 협의도 늘리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가 상황판을 운영하듯 상임위별 입법과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 달라”고 했다.
국회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임위 심사 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앞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36건가량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 관련 안건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