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착공 지연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과 준공 단계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 가능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12개 PF 사업장, 약 2600가구 규모에 대해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부터는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PF 사업장도 LH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2029년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 또한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매입가격 산정 시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기준으로 매입임대 전환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LH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PF 사업장을 매입임대로 전환하면 사업자는 준공 이후 매수처를 확보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확보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비교적 빠르게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사업이 지연된 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업”이라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