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사건 재수사…주민단체, 기존 수사관 고발

입력 2026-08-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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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장형진 영풍 고문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
주민단체 “대면조사 없이 종결”…직무유기 혐의 고발
국회서도 영업중단 가능성 거론…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경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근 주민단체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5일 경찰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의 석포제련소 경영 관여 여부와 환경오염 관련 책임 범위가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단체는 기존 수사 과정에서 장 고문에 대한 대면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장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맡았고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경영 관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제련소 운영 현황이나 오염 실태, 정화명령 이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면조사 없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한 기존 수사 과정도 재수사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은 장기간 이어져 왔다. 2021년 환경부 조사에서는 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고 반경 4㎞ 내 280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당시 환경부는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대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며 “정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등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징금 204억7410만원 등을 의결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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