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에 AI 에이전트 도입…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대행

입력 2026-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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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AI가 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대행…계열사 정보공유도 허용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 마이데이터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손질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마이데이터는 은행·카드·증권·보험사 등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2년 1월 본격 도입됐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누적 이용자는 중복 기준 약 1억8999만명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대출·카드 등 금융정보뿐 아니라 매출·결제내역, 세금·4대 보험 납부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기능도 단순 정보 조회에서 금융거래 '실행'까지 확대한다. 이용자가 미리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신용정보 등을 분석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금융 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AI 에이전트가 수행할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 방법, 기한을 미리 정한 경우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처럼 범위가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는 가상자산과 정책서민금융 정보도 추가한다.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 중심이던 정보 범위를 넓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자산관리와 정책금융 지원 대상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특정 목적과 범위 안에서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보 활용 목적과 항목, 관리 책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전제다.

AI 에이전트 활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AI의 대리 실행 과정을 기록·보관하고 실행 사유와 수행 내용,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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